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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11년 3단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
첨부파일 �Ʒ����ѱ� ÷������(서울시)공공근로_모집분야.hwp 등록일 2011.05.30

서울특별시공고 제 2011- 973 호

2011년 3단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

서울특별시(본청, 사업소)에서는 2011년도 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11년  5월   일


서  울  특  별  시  장


1. 신청기간 : 2011. 5. 30 (월) ~ 6. 3(금) 09:00~18:00

2. 사업기간 : 2011. 7. 1(금) ~ 9. 30(금) - 63일간

3. 모집인원 : 265명

4. 대상사업 :  자격요건에 맞는 붙임 공공근로사업 중 희망신청사업을 번호로 기재 신청

              ※ 신청서에 희망사업 번호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 당할 수 있음

 ○ 세부사업

    - 일반 공공근로사업 : 사업개시일 기준 만39세 이상인 자(1972.7.1일 이전 출생)만 신청 가능한 사업

    

    - 청년 공공근로사업 : 사업개시일 기준 만39세 이하인 자(1972.7.1일 이후 출생)가 신청 가능한 사업

5. 근무지 : 서울시청 각 부서 사무실, 사업소 사무실 및 실외 현장

6. 신청방법

 ○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후 공공근로사업 신청서(시 사업) 작성후 접수

    - 구비서류(5가지)

   ? 공공근로신청서(동주민센터 비치)

   ? 취업상담확인서(연속 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만 해당)

   ? 국민건강보험증 및 국민건강보험료납부 영수증 사본(최근납부 영수증)

   ? 구직등록필증

     ※ 취업상담확인서 및 구직등록필증은 일자리플러스센터 or 자치구 취업정보센터 상담사와 상담후 발급

   ? 가점대상 확인서 제출 (신청자 본인 직접 제출)

     ▷ 취업지원(보호)대상자, 한부모가정보호대상자,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주여성, 장애인 및 가족

      ▷ 실직확인서(실직기관, 실직회사 발급), 여성가장(세대주) - 주민등록상 남편이 있으나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,

고용노동부 취업훈련(실직자, 재직자) 과정 참여자는 학원 수강확인서 제출

6. 신청자격

 ○ 단계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서

    -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

    -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

    -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재산(토지, 주택, 건축물)보유액이 1.35억원 이하인 자

      ※ 단, 사업개시일 기준 만39세(1972.7.1이후 출생자)이하 신청자는 재산제한 해당없음

  ※ 참여자격 배제자

    - 실업급여 수급자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

    - 1세대 2인이상, 재학생,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 등

    -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재산(토지, 주택, 건축물)보유액이 1.35억원 이상인 자

     ※ 단, 사업개시일 기준 만 39세(1972.7.1이후 출생자)이하 신청자는 재산배제 제한 해당없음

7. 선발기준 : 사업별 자격조건과 세대주, 부양가족수, 재산보유액, 가구소득(건강보험료), 취업취약계층,   
실업기간, 전단계 참여여부, 사업별 고려요소 등을 판단하여 선발채점표에 의거 고득점순으로 선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⇒ 사업부서에서 선발하고 선발자 통보 및 임금지급 등 관리

8. 임금 및 근로조건

 ○ 임금 : 사업유형별 일당 차등지급

          (1일 35,000원~37,000원, 교통비 3,000원 별도지급)

 ○ 근로조건 : 1일 8시간, 주5일 근무원칙, 주ㆍ월차수당 지급

   ※ 사업특성상 주말,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(단, 주말, 공휴일 근무시 주중 대체 휴무)

 ○ 4대보험 의무가입


9. 문의사항

 ○ 서울시청 일자리정책과(02-3707-9376, 3707-4054) 또는 각 구청이나 주소지 동주민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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