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조 (목적)
이 규정은 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(이하 "도서관" 이라 한다)의 미디어 시설 및 장비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4. 1. 25.>
제2조 (용어정의)
① ‘시설’이라 함은 도서관이 소유하고 있는 스튜디오·녹음실·전산교육실(편집실)을 말한다.
② ‘장비’라 함은 스튜디오·녹음실·전산교육실(편집실)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와 관외 대여 가능한 장비로 미디어 시설 및 장비 현황(별지1)과 같다.
③ ‘이용’이라 함은 미디어 시설 대관, 관내 장비 대여, 관외 장비 대여를 말한다.
④ ‘관리자’라 함은 도서관 직원으로 미디어 시설을 관리·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.
⑤ ‘이용자’라 함은 이 규약을 인정하고 관리자에게 이용승인을 받아 도서관과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.
⑥ ‘공동이용자’라 함은 미디어 시설 및 장비 신청 시 공동이용자에 기재하는 자로 미디어 시설 및 장비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으나, 미디어 시설 및 장비를 함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.
⑦ ‘이용신청’이라 함은 이용희망자가 미디어 시설 및 장비 이용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미디어 시설 및 장비(관내 대여) 이용신청서(별지2) 혹은 미디어 장비(관외 대여) 이용신청서(별지3)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. 추가적으로 미성년자의 경우 이용신청 시 제3조 5항, 6항에 의거하여 미성년자 미디어 시설 및 장비 이용 보호자 동의서(별지4)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.
⑧ ‘이용승인’이라 함은 이용희망자의 이용신청서를 관리자가 검토한 후 이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승인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.
⑨ ‘관내’는 도서관 내부를 의미하여 ‘관외’는 도서관 외부를 의미한다.
[전문개정 2024. 1. 25.]
제3조 (이용자격)
① 은평구공공도서관에 가입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의 회원만이 시설 이용신청이 가능하다.
② 시설 및 장비는 비영리교육을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. 단, 영상 기자재 대여의 경우 이용 자격을 각호로 정한다.
가. 우리 도서관 촬영 장비 이용 교육을 수강한 자
나. 도서관의 미디어‧영상 제작 관련 프로그램을 수강한 자 <개정 2025.04.01.>
③ 이용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, 이용신청자와 실제 이용자가 다를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④ 시설 및 장비 이용 시 공동이용자는 이용신청자 포함 최대 10명까지 이용신청이 가능하며,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도 만 19세 이상의 이용자만이 사용 가능하다.
⑤ 단, 만 19세 미만 이용자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 미디어 시설 및 장비 이용 보호자 동의서(별지4) 작성 시 이용이 가능하다.
가.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문화행사의 경우
나. 방송부 관련 활동 또는 장비 활용 능력이 확인될 경우
다.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를 얻은 경우
⑥ 미성년자의 경우 이용 전 학생증, 청소년증, 여권, 기본증명서 중 한 가지와 법정대리인과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(가족관계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),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야 한다. 보증인의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24. 1. 25.]
제4조 (이용시간)
① 도서관 내 미디어 시설 및 장비 이용시간과 장비 관외 대여 시간을 다음 각 호로 정한다.
가. 평일(월~목) : 10:00 ~ 17:00 <개정 2025.04.01.>
나. 토요일, 일요일 : 10:00 ~ 17:00
다. 휴관일 : 정기휴관일,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(대체휴일제 포함, 법정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휴관), 장서 점검 및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, 기타 도서관 사정에 의한 임시 휴관일
② 미디어 시설 및 장비 이용 시 이용자와 공동이용자 각자 이용횟수에 누적되며, 한 달에 최대 4회까지 이용가능하다. 시설 및 장비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로 정한다.
가. 스튜디오, 녹음실 대관 및 장비(관내) 대여 : 1회 1일 최대 4시간
나. 전산교육실(편집실) 대관 및 장비(관내) 대여 : 1회 1일 최대 4시간
다. 장비 관외 대여 : 1회 1일~7일(장기 대여 시 관리자 협의 필요)
③ 시설 및 장비 이용일은 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 운영 시간 기준으로 일수를 초입 산입하고 휴관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.
④ 천재지변이나 행사·사업 등 도서관 운영상의 이유로 개관 여부와 시간, 시설·장비의 이용 시간을 변경·제한할 수 있다.
⑤ 장기로 미디어 장비를 관외 대여할 경우 신청 시 제작계획서(별지5)를 제출하고, 관리자의 별도 허가를 얻어야 한다.
⑥ ① 관외 대여의 연장은 관리자의 검토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. <개정 2025.04.01.>
[전문개정 2024. 1. 25.]
제5조 (이용신청 절차)
① 미디어 시설 및 장비는 은평구공공도서관 회원에 한하여 이용신청이 가능하며, 선착순 마감한다. 도서관 홈페이지(www.enlib.or.kr)의 미디어 시설 예약 메뉴를 통해 이용일로부터 30일 전에서 2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.
② 은평구공공도서관 회원은 미디어 시설 및 장비 이용규정을 확인한 후 미디어 시설 및 장비 이용신청서(별지2)를 작성하여 신청 완료한다.<개정 2024. 1. 25.>
③ 이외 미성년자의 경우 제3조 5항, 6항에 의거해 미성년자 미디어 시설 및 장비 이용 보호자 동의서(별지4)를 제출해야한다.
④ 관리자는 미디어 시설 및 장비 이용신청서(별지2) 혹은 미디어 장비(관외 대여) 이용신청서(별지3)와 미성년자의 경우 추가 서류(별지4)를 검토한 후 이용승인을 최종 결정하며, 이용자가 미디어 시설 이용에 미숙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⑤ 이용승인이 완료된 이용자만 미디어 시설 및 장비 이용이 가능하며, 관리자는 승인결과를 신청일로부터 이틀 이내(휴관일 제외)에 통보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24. 1. 25.]
제6조 (처리 절차)
① 관리자는 이용자의 미디어 시설 및 장비 이용 신청 내역을 검토해 예약한 순서대로 신청일로부터 이틀 이내(휴관일 제외) 승인 또는 반려처리를 한다.<개정 2024. 1. 25.>
② 관리자는 이용신청의 승인 또는 반려처리 후 신청인에게 유선상으로 승인결과를 통보하며, 유선 통보가 불가할 시 문자를 통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.
제7조 (반려 및 승인취소 사항)<개정 2024. 1. 25.>
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 반려 및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가. 관리자가 미디어 시설 및 장비 이용이 미숙하다 판단되어 기자재 운용이 부적절할 경우
나. 이용자가 이용기준을 위반하여 이용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작성하였을 경우
다. 미디어 시설 및 장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
라.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
마. 한 달에 최대 시설 및 장비 이용횟수를 초과하였을 경우
<개정 2024. 1. 25.>
② 기타 도서관 사정에 따라 이용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며, 이 경우는 이용자에게 1일 내로 양해 통보를 해야 한다.
제8조 (이용자 준수 및 의무)
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도서관은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한다.
① 이용자는 시설 및 장비 이용시간을 준수해야 하고, 승인 후 임의로 변경 및 취소하면 아니 된다.
② 이용자는 승인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아니 되며, 타인의 신분증명을 사용하면 아니 된다.
③ 이용자는 시설 및 장비 이용 시작 전과 종료 후 시설과 장비의 정상작동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, 이용 중 특이사항 및 오류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.
④ 이용자가 시설 및 장비 이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분실되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.
⑤ 시설 및 장비 이용 중 기기 오류 등의 문제로 인해 사라진 작업내용은 복구할 수 없으며 작업 내용은 주기적으로 개인 이동식 저장장치에 백업 해야한다.
⑥ 이용자는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의 시설 또는 자산을 사용하여 불법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
⑦ 타인의 저작물을 훼손하거나 유해(성인, 폭력) 콘텐츠, 혐오 조장 콘텐츠 제작 및 촬영을 해서는 아니 되며, 풍속저해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서는 아니 된다.
⑧ 이용자는 도서관의 시설과 장비를 활용하여 완성한 결과물에 대하여는 ‘후원’ 또는 ‘제작지원’으로 도서관 명칭을 표기하고, 결과물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.
[전문개정 2024. 1. 25.]
제9조 (시설 및 장비 이용 수칙)
① 미디어 시설 및 장비 이용신청 후 승인완료 통보를 받은 이용자는 사무실에 내방하여 관리자에게 신분증을 제출한다. 관리자는 이를 복사하여 보관한다.
② 미디어 시설 및 장비 이용 전 이용자는 관리자와 함께 동행하여 출입해야 한다.
③ 이용 중 시설 및 장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리자에게 알리고 작업을 중단한다.
④ 이용자는 미디어 시설 및 장비 이용완료 전 작업한 데이터를 삭제 한다. 이용완료 후 작업한 데이터는 당일 일괄 삭제되며, 미디어 시설 및 장비 이용시간 이후 작업된 데이터를 요구할 수 없다.
⑤ 관리자에게 대리 작업을 요청할 수 없다.
⑥ 승인 시설을 제외한 외부 기자재를 혼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홈페이지 미디어 시설 신청서 작성 시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, 그렇지 않는 경우 사용이 불가하다.
⑦ 제9조 6항에 의거하여 외부장비를 설치하였을 경우 이용완료 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.
⑧ 미디어 시설 및 장비 이용 전과 이용완료 시 이용자는 관리자와 함께 장비의 세부품목과 정상 작동 여부,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며, 이상이 없을 경우 신분증 사본을 폐기한다.
[전문개정 2024. 1. 25.]
제10조 (이용제한)
① 관리자는 이용자가 미디어 시설 및 장비 이용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패널티가 부과된다. <개정 2024. 1. 25.>
가. 시설 내로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
나. 시설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흡연하는 경우
다. 미디어 시설 및 장비를 훼손 및 파손했을 경우
라. 이용승인 후 이용신청서와 기타 서류가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
마. 신청한 이용시간이 초과하였을 경우
바. 자신의 명의로 허가된 시설 이용을 공동이용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
사. 이용신청 승인완료 후 별도의 취소 없이 미 이행한 경우
아. 이외에 이용자의 부적절한 행위로 관리자가 사용이 불가하다 판단할 경우
② 패널티가 3회 이상 누적 시 세 달간 이용 신청이 중지된다.
③ 시설 이용제한 반복횟수에 따라 관리자의 권한으로 추가적으로 시설 이용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④ 단, 패널티를 받은 후 1년이 지나면 누적된 패널티 내역이 소멸된다.
제11조 (손해배상 책임)
① 시설 및 장비가 이용된 시점부터 이용완료 전까지 발생하는 시설 및 장비 훼손, 분실 등의 모든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.
②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반납일시를 초과하여 관리자와 협의 없이 3일 이상 반납하지 않을 경우 분실로 간주한다.<개정 2024. 1. 25.>
③ 시설 및 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수리를 정규 A/S 센터에 의뢰해야하며, 수리비 또한 해당 업체에 납부해야한다.
④ 시설 및 장비가 분실되었을 경우 이와 동일한 모델로 대체하여 반환해야하며, 모델이 단종된 경우 그와 동등하거나 상위의 장비로 배상해야한다.
⑤ 장비 훼손, 분실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이용자는 장비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기간에 대한 보상책임이 있으며, 장비 훼손, 분실 발생시점부터 7일 내로 보상책임을 완료해야한다.
⑥ 장비 훼손, 분실이 발생시점부터 14일 이후에도 수리나 반환되지 않는 경우 혹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 은평구청 관할 부서에 통보하고 이용자에게 민·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.<개정 2024. 1. 25.>
⑦ 장비 훼손 및 분실자의 개인정보는 민·형사상 책임을 지어야 할 때 본인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.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· [별지1] 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 미디어 시설 및 장비 현황 <개정 2024. 1. 25.>
· [별지2] 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 미디어 시설 및 장비(관내 대여) 이용신청서 <개정 2024. 04. 01.>
· [별지3] 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 미디어 장비(관외 대여) 이용신청서 <개정 2024. 04. 01.>
· [별지4] 미성년자 미디어 시설 및 장비 이용 보호자 동의서 <개정 2024. 1. 25.>
· 삭제 <2024. 1. 25.>
· [별지5]제작계획서(장비 장기 관외 대여) <개정 2024. 1. 25.>